확정일자 받는법, 월세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정보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했을 때, 확정일자 받는법을 제대로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냥 계약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인 절차예요. 오늘은 확정일자가 뭔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기재해 주는 제도예요. 이걸 통해 계약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생기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 생겨도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는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보증금 보호 장치로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확정일자 받는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요:
-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
- 접수 즉시 완료, 수수료 약 600원
- 온라인 신청 (정부24)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업로드
- 처리까지 1~2일 소요될 수 있음
주민센터 방문은 빠르고 확실한 반면, 온라인은 시간 절약이 가능해요. 두 방법 모두 확정일자 받는법의 기본 틀은 동일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준비물 체크리스트
확정일자 받는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필요한 서류도 미리 챙겨야 해요. 아래는 주민센터 기준으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수수료(600원 내외, 카드결제 가능)
만약 계약서가 2부 이상이면 각 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원본을 챙겨가는 것이 좋아요. 이 또한 확정일자 받는법의 실무 팁 중 하나예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뭐가 먼저일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같이 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성립돼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없어요.
즉, 확정일자 받는법은 단독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세트로 봐야 안전합니다. 꼭 동일 주소지 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있어요.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받는법 주의사항
- 계약서에 주소와 날짜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해요
- 확정일자는 임대차 기간 내 1회만 받으면 충분해요
- 월세 연장 시에는 재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우선순위 인정 가능
- 계약서에 도장이 빠졌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확정일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어요
이처럼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예요.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정부24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 도장에 접수 번호가 있으니 계약서만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는 소멸되니, 보증금 반환 전까지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